올해는 증여세 절세를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인 내년을 앞두고, 주식을 미리 증여해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절세 전략
현재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매수한 주식이 6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매매차익 5억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후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은 약 1억 945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큽니다.
배우자 증여 | 6억원까지 비과세 |
자녀 증여 |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 비과세 |
내년부터의 변화
내년부터는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처음 주식을 산 가격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1년이 지나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절세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김시욱 NH투자증권 이사는 "증여 이후 즉시 매도가 가능한 올해 안정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기
증여는 여러 명에게 나누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증자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4억 원을 증여하면 약 60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아들, 며느리, 손주에게 각각 나누어 증여하면 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1명 | 4억원 | 6000만원 |
4명 | 각 1억원 | 약 3400만원 |
미성년자와 손주에 대한 고려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으며, 손주에게는 할증 과세가 있지만 부의 대물림 차원에서 많은 VIP 고객들이 손주 출생신고와 함께 증여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
올해는 자산관리와 증여세 절세를 위한 최적의 시기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에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