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9월 19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며,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기준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연소득 기준재산 기준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40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억4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2억40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로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ARS(1544-9944)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국세청은 신청자가 신청 절차를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모바일과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동 신청 제도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이미 45만 명이 사전 동의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규로 자동 신청 동의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사전 동의 안내를 제공하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 신청 제도 대상자설명
사전 동의자 45만 명 |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신청 완료 |
신규 자동 신청 대상자 21만 명 | 사전 동의 필요, 국세청에서 안내 제공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경로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칭 범죄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의 신청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되며,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중요한 혜택이므로, 신청 자격이 되는 가구는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