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1 상습 음주운전, 250만 원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2026년부터 시행 2026년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의무화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예산에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운 정책의 핵심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1.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조건부 면허제도새로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이 장치는 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음주가 확인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정된 시스템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이 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건부 면허제도를 취득해야 합니다.장치 비용은 약 250만 원이며, 음주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자.. 2024.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