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기준1 9월 19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절차 알아보기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9월 19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기준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며,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기준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구 유형연소득 기준재산 기준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2024.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